2016년03월26일 5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소득세법상 [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–근로소득공제액]에서 총급여액이란?
- ① 연간급여총액
- ② 연간급여총액 –소득세 원천징수액
- ③ 연간급여총액 +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
- ④ 연간급여총액 +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–비과세 급여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. 이 중에서 연간급여총액과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와 부가적인 급여를 모두 포함하고,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면제된 급여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합산한 것이 총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.